제16조 (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학술교류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학술정보 및 학술자료 교환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자매대학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자매대학 간의 교수ㆍ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자매대학 학술교류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7. 국외 자매대학 어학연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
8.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0. 기타 국내ㆍ외 학술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