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경력개발센터)
경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5. 4. 1)
1. 취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취업관련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취업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5. 부업에 관한 사항
6. 취업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7. 취업업무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업 추천에 관한 사항
9. 취업특강에 관한 사항
10. 취업 및 진로교육에 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졸업생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2. 기업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졸업생 취업 현황조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취업관련 대외 협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타 운영 관련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