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처장의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졸업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6. 분담지도교수제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위원회 운영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8. 써클운영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생활동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10. 각종 공고물 검열에 관한 사항
11. 동아리 수련회 및 M.T허가에 관한 사항
12. 봉사활동 및 과외활동지도에 관한 사항
13. 홍보물 제작배포, 허가에 관한 사항
14.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장학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내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8.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각종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20. 학생 해외유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1. 대여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23. 장학 일반에 관한 사항
24. 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근로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26. 농어촌학생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2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8.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