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부개정 2008.3.1)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5.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6.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8.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9.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4. 기타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