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20)
1. 교양교육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사항
2. 교양교육원 관련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양교육원 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교양교육원 소속 외국인교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9. 졸업인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양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양강좌 강의계획 수립 및 강의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12. 교양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13.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14. 교내 성신토익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 각호의 부수되는 사항
16. 기타 교양교육원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