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6. 특별강좌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7.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