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3.1)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개정 2009.3.1)
2. 외국어와 외국문화 관련교재 및 기자재의 수집, 제작, 관리운영
3.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
4. 어학관련 특별 PROGRAM의 개발과 운용
5. 국제정예요원 과정의 관리와 운용(개정 2009.3.1)
6. 국제문화교육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의 채용과 관련된 인사관리(개정 2009.3.1)
7. 외국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 개설(신설 2009.3.1)
8.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신설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