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7. 급여, 강사료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8. 세무에 관한 사항
12. 교육차관 및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5.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6. 재무관계 제반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02.10.1)
19.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