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
1. 제17조 1항과 2항의 3호는 2024학년도에 실시하는 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글로벌 현장실습 계절학기 교과는 2023-하계학기부터 적용하고, 정규학기 교과는 2024-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