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자격)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5조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해외여행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 거주자, 외국인이 아닌 자
(전문 신설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