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교무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부개정 2008.3.1)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4. 교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원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외부기관의 위원, 상훈 추천 및 겸직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교원의 외부 출강에 관한 사항
1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구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수연수회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5.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16.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18.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0. 교수 연구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연구업적 심사에 관한 사항
22. 연구교원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23. 타 대학교수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24. 교수 해외파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5.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내대학 교환교수에 관한 사항
27. 교수 학술활동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28. 학술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연구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0.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2. 연구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33.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34. 교수연구업적집 발간에 관한 사항
3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6. 기타 교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