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강의시간 제한)
삭제(2018.5.18.)
삭제(2013.3.1.)
삭제(2013.3.1.)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최대 9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9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4.1.)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시에는 최대 1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범위를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