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허용범위)
학과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전입을 허용하며, 전출학과와 그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신설학과(부)는 학과가 신설된 학년도의 신입학자부터 전입을 허용하되, 허용학과(부)는 따로 정한다. 계열 입학생이 있는 경우, 2023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전입 허용인원을 산출한다.(개정 2013.3.1., 2016.6.1., 2017.3.1., 2024.10.22)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의 허용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모집단위별 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3.1., 2016.6.1.)
1. 삭제(2013.3.1.)
2. 삭제(2013.3.1.)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신설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