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2조(전공 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①
본 시행세칙은 2022학년도 이후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바이오신약의과학부 학생의 전공 배정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