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1.01.15.. 2020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총장의 퇴직일은 제7조 제9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