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0.08.21. 2020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별표2-1> 업적기준은 2022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3. 계열별 연구업적 최소기준'의 최소 승진 논문 편수와 ‘1. 공통사항'의 ②∼③ 내용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 및 2025년 3월 1일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2. 재직 중인 교원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종전 기준(「승진·재임용·승급을 위한 연구업적 기준」)의 최소 연구업적기준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의 잔여연수에는 <별표2-1> ‘3, 계열별 연구업적 최소기준'을 적용한다.
3. 재직 중인 교원의 승진 심사 시 <별표2-1> ‘4. 교육 및 봉사업적 최소기준'은 시행일 이후의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봉사업적 최소기준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승진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4. <별표2>의 폐지에 따라 2021년 3월 1일 및 2021년 9월 1일 승진임용 대상자는 종전 기준(「승진·재임용·승급을 위한 연구업적 기준」)을 적용한다.
5.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그 이유를 소명하여 ‘2. 계열 분류'에서 소속 학과와 다른 계열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