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 이전에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차기 승진일에 현 직급 근무연한이 승진기준에서 1개월이 부족하여도 그 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교원인사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연구교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2항
제2조
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의2 제1항
제2조
초빙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객원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6조의2(특별채용)
제10조의 3
제13조
제11조(심사절차)
제10조의 3
제13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
석좌교수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