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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 임용제에 관한 경과조치)제 8조 제②항은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 제청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2년
4. 전임강사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