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
1. 탁월한 학문적 업적 또는 공익활동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높인 자
2. 본 대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4. 재해 기타 손실을 방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자
5. 장기근속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1.1.)
포상대상자는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