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소속겸임 및 겸무 발령은 본교 대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및 연구소, 부속기관 등 제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4.6.14.) |
③ | 소속겸임 및 겸무하고 있는 학과(부), 대학(원) 및 제 기관에 대한 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소속겸임 및 겸무 발령시 수당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6.14.) |
④ | 소속겸임 및 겸무 발령에 대한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8.21.)(개정 2024.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