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임용 심사)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별표3. ‘재임용 연구업적기준'에 의함) (개정 2018 .4.20.)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2019.4.19.)
(삭제 2018.4.20.)
(삭제 2018.4.20.)
(삭제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