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학년도까지 입학자는 제10조 5,6,7를 적용하되 "교양"으로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