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강철회)
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는 개인별 수강최소학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강좌 개설기준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개정 1999.3.1., 2014.3.1)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W로 표기한다. (개정 2014.3.1.)
수강철회를 하면 제2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학기에 초과학점(3학점) 수강을 할 수 없다.(신설 2014.3.1.)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자는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점에 대해선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3.1.)
철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 있어서 F등급으로 처리한다.(신설 2014.3.1.)
(조 제목 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