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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폐합 및 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소장은 통폐합 및 폐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통폐합 및 폐소 결정은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통지 및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