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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 및 특별감사)
①
총장은 설립연도가 1년 이상 경과한 연구소에 대하여 매년 연구활동과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 및 감사의 시기, 방법, 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