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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 규정 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