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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
①
전담부서는 매 학기 초 장애학생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유관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