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담부서)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미래인재처에 장애학생지원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둔다.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장애학생지원 전담부서의 직원은 학생지원팀과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장애학생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 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전담부서는 제4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