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에 의하여 최초에 구성하는 대의원회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학 대의원수 인문과학대학 3 사회과학대학 4 법과대학 1 자연과학대학 2 지식서비스공과대학 3 간호대학 1 Health & Wellness College 2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1 사범대학 2 미술대학 3 음악대학 1 융합문화예술대학 1 교양교육대학/대학원/특수대학원 1 계 25
③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에 의하여 최초에 구성하는 대의원회의 회장은 1인으로 하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