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트랙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31조 4항의 트랙 교육과정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연계부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8조 및 제39조의3은 200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연계부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자기설계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9조의6은 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자기설계전공 운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