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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교원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