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1)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규정류 관리규정 제9조(주관부서) 기획예산팀 기획팀 물품구매 및 시설시설공사계약규정 제3조(업무구분) 기획예산팀 예산팀 제4조(청구절차) 기획예산팀 예산팀 교무위원회 규정 제5조(서기) 기획예산팀 기획팀 내부감사규정 제23조(사무지원) 기획평가팀 기획팀 학사규정 제35조(추가시험) 교무팀 학사지원팀 교원윤리위원회규정 제16조(간사) 교무팀 교무연구지원팀 제17조(주관부서) 교무팀 교무연구지원팀 학사규정 제17조(학생명단통보)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28조(취득성적 취소신청)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42조(성적처리)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44조(성적정정)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47조(성적표배부)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3조(절차)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6조(복학)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8조(졸업)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59조(퇴학절차)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60조(퇴학자의 재입학) 학적팀 학사지원팀 제84조(발급절차) 학적팀장 학사지원팀장 재입학심사위원회 제5조(서기) 학적팀 학사지원팀 졸업사정위원회 제5조(서기) 학적팀 학사지원팀 연구기금관리규정 제6조(자금 및 기금운용관리 책임자) 연구지원팀장 교무연구지원팀장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별표 심의절차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교류협정에 관한 규정 제3조(협정체결절차) 연구처 대외협력처 제3조(협정체결절차)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제9조(업무관리) 연구처 대외협력처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년 신청절차 및 선정) 연구처장 교무처장 제 9 조 (연구변동) 연구처장 교무처장 제15조 (주관) 연구처 교무처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표1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정 연구처 교무처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비품등의 귀속) 연구처 교무처 제12조(시행세칙) 연구처장 교무처장 이세웅박사 학술진흥 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관리) 연구처 교무처 제7조(연구비신청) 연구처 교무처 제12조(실행예산서 및 연구계획변경서 제출) 연구처 교무처 제16조 (연구비의 정산) 연구처 교무처 제17조 (졸업생 및 재학생 해외연수비 지원) 연구처 교무처 성신글로벌여성리더 교비지원유학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선발)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자율연구소 및 연구모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절차) 연구처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