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최고전문가 과정 운영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