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 2 (연산지원팀)
연산지원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3.1.)
1. 교내외 연구과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비 정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