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어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어교원 및 강사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학생 대상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스자좡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10.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