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6. 단기연수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8.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0.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15. 기숙사 거주 국제학생 의사소통,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1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4.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2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