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I(University Identity)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3.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물제작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포러스(학생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포커스 및 총장동정 게시에 관한 사항
8의2. 교내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8.)
9.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행사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내 교류 협정 체결 현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