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9.1.)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9.1.)
8. (삭제 2022.9.1.)
9. (삭제 2022.9.1.)
10. (삭제 2022.9.1.)
11. (삭제 2022.9.1.)
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