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교육혁신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
4. 타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