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관련 통계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