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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관련 통계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