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교직과)
교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 관련 학칙,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직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직 부전공·복수전공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신설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