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학사운영팀)
학사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학사운영팀 관련 학칙,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계획(학사일정)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강의계획 수립 및 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6. 졸업(학위등록졸업대장작성)에 관한 사항
7.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8. 학생현원 관리 및 학적관련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9. 성적평가방안 수립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책임시간 및 강사 시수산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9.15.)
12.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업(휴강·보강·결강) 및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계절수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가상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18. 학적 및 학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편입생 및 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20. 재입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제적생 처리에 관한 사항
22.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
23. 일반강의실 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전과(소속변경) 및 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
25.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26.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조치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 유학생 학적 및 학사정보 관리 사항
28. 편입학 여석 산출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29. 이수구분정정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2.9.1.)
31. (삭제 2022.9.1.)
32. (삭제 2022.9.1.)
33. (삭제 2022.9.1.)
34.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진행에 관한 사항
35. 학사 관련 제증명서 발급(기)에 관한 사항
36. 교ㆍ강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7. 유고결석 제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제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교무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9.1.)
4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