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사업단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사전에 특정 학과, 단과대학, 부서 등 그 운영주체가 별도로 명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ㆍ관리ㆍ지원
2. 사업별 예산 수립 및 사업비 집행ㆍ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제정적 제도 정비
4. 사업의 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성과의 공유와 확산
7. 사업 자체평가 관리 및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ㆍ시행
8. 사업 종합평가보고서, 연차평가 보고서 작성
9. 사업 현황 조사 및 안내
10.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후속관리
11.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후속관리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