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발전계획 및 구조개혁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편제 및 학생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규정집, 행정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0. 업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2.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3. 언론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4. 기관평가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기획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