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살 및 위기 대처를 위한 사항
4.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문헌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퍼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생 지도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