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