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1.02.19. 2020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입학 연도 소속으로 본다. 다만,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1. 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3. 사회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4.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법과대학 법학부
5. 수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수학전공
6. 통계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통계학전공
7. 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화학·에너지융합학부 화학전공
8. 정보시스템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지식서비스공과대학 AI융합학부 AI전공 또는 지능형IoT전공
9. 글로벌의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신약의과학부 글로벌의과학전공
10. 식품영양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1. 스포츠레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 스포츠레저전공
12. 운동재활복지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Health & Wellness College 스포츠과학부 운동재활전공
③ (모집단위 신설,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예외사항) 법과대학 법학과, 지식산업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이 아니더라도, 동 대학 법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이때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은 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학생이 종전 학과로의 재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인정하며 기존 학과 소속으로 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