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0.04.17. 2020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Ⅰ 입학정원표 중 첨단학과(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AI융합학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신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