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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학칙 제50조의3은 2018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52조 제1항 별표Ⅱ-2 연계전공별 수여학위 중 통합사회학사는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6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은 공통사회학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