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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생활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 2010학년도 입학자 중 생활무용전공자(복학 또는 재입학자 포함)는 융합예술대학 무용예술학과 소속으로 본다.